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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CEPA로 화장품 수출 확대 기대 색조는 관세 즉시 철폐…기초도 10년 이내 기대
박수연 기자 | [email protected] 플러스아이콘
입력 2024-09-09 06:00 수정 2024-09-09 06:00

중동지역 수출을 계획하고 있는 K-뷰티 기업이라면 아랍에미리트(UAE)를 집중공략해보자. 관세철폐로 수출확대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한국이 아랍에미리트(UAE)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맺어 이르면 내년 상반기   발효된다.  지난  5월 체결 및 공식 서명까지 마친 CEPA는 양국 국회 심의·의결, 서면 통보 교환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한-UAE CEPA의 핵심 내용은 국내 기업들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고 주 수입 품목인 원유의 관세도 10년에 걸쳐 균등 철폐된다는 것이다.  혜택이 예상되는 품목 최근 UAE 대상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화장품을 비롯해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등이다.

8일 KITA의 통상보고서에 따르면 UAE와의 CEPA 체결로 중동뿐 아니라 아프리카, 남아시아 등 신시장으로의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UAE는 세계 상위 5위 재수출 국가이자 전체 무역액 중 재수출 비중이 27.5%에 달하는 물류 허브다.

보고서 분석에선 화장품도 자동차와 함께  주요하게 언급되고 있다. 화장품은  2023년 기준 수출국 12위지만 상승세가 가파른 유망지역이다. 지난해 9000만 달러 수준이던 화장품 수출은 올해 상반기에만 7500만 달러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한국산 화장품 수요가 늘어나며 올해 상반기 UAE 수출품목 중 9위를 기록했다"며 "UAE는 한류 실태를 조사한 26개국 중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 2위로 한류의 긍정적 파급효과가 두드러지는 국가이며, 높은 구매력을 바탕으로 향후 한국 뷰티 콘텐츠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CEPA의 내용을 살펴보면 UAE로 수출되는 화장품 중 색조(입술·눈) 화장품 및 매니큐어 제품류는 의료기기, 화약 및 무기류, 주요 자동차부품 등과 함께 관세의 '즉시 철폐' 유형으로 분류된다. 협정의 발효와 동시에 즉시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따라서 색조화장품의 수출품목 다변화가 기대된다.

다만 수출 비중이 큰 기타 기초화장품이나 선스크린 제품류의 관세는 5~10년의 기간을 두고 균등철폐될 예정이다. 이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지난해 기준 균등철폐 유형에 해당하는 화장품류의 수출(8241만 달러)이 97% 이상을 차지했고, 색조 및 매니큐어 제품(214만 달러)은 수출 규모가 작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기초화장품류의 관세는 1년에 1%씩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화장품의 기존 세율은 5%다. 만약 올해 협정이 발효된다면 올해 바로 1%가 인하되고 내년은 2년차 관세 인하가 진행될 수 있다. 단계적 관세 인하는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수출액의 약 60%에 해당하는 상품관세가 10년간 철폐되므로 관세 철폐의 효과를 조기화하기 위해 이른 시일 내에 발효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수입하는 UAE 화장품은 '5년 철폐' 유형으로, 발효 후 5년간 관세가 균등 인하될 예정이다.

한편 보고서가 최근 3년간 UAE로 수출한 실적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UAE CEPA에 대한 인식과 대응 현황을 설문한 결과, 수출 기업의 75%가 CEPA 발효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협정 발효 후 활동에 대해선 △기존 UAE향 수출 물량을 확대할 것(43.7%) △UAE를 통해 중동·아프리카 등 신규 시장 진출할 것(40.1%) △신규 유망수출품목 발굴을 위한 현지 시장조사 및 바이어 컨택을 할 것(40.1%) 순으로 응답했다.

기업들이 협정과 관련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UAE 현지 시장 정보(55.6%) △협정에 대한 전문적 정보 제공 (49.7%) △CEPA 활용 지원(45.0%) △타결현황 등에 대한 전반적 정보 제공(38.1%) △인력 양성 지원(12.9%) 순으로 확인됐다.

다만 협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기업은 12.3%에 불과했다. 때문에, 향후 활동 계획으로 '협정문 및 양허 내용 파악'을 염두에 둔 기업도 19.9%나 됐다. 인식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는 △설명회 개최(65.2%), △교육자료 및 홍보책자 발간(40.1%) △메일, 우편 등 개별 안내(32.8%)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32.1%) 등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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